| 분야 | 민사 · 부동산 매매 |
|---|---|
| 의뢰인 | 피고(토지 소유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이고, 2011년 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전 소유자는 2015. 11. 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뢰인에게 처음 조건대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고, 2017. 2. 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상대방에게 넘겼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 소유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17. 1. 25. 그 반환채권 전부를 넘겨받았다며, 2017. 2. 28.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 근거로 상대방은 전 소유자와 의뢰인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토지를 8억 원에 사고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뒤 의뢰인 명의로 인허가를 마치면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6억 원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이 2억 원을 받은 뒤 태도를 바꾸어 잔금을 모두 치른 다음 인허가를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액은 2억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토지를 8억 원에 팔기로 하였다거나 의뢰인 명의로 인허가를 마친 뒤 은행 대출로 잔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2006. 11. 전 소유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 1.부터 5.까지 차용증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는데, 전 소유자가 이를 갚지 못한 채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자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직접 낙찰받았다는 경위를 차용증을 증거로 내어 설명하였습니다. 2억 원 가운데 2011. 5.경 받은 1억 원은 무담보 대여금 원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 등을 갚은 돈이고, 2011. 7. 15.경 받은 1억 원은 의뢰인이 경락대금과 등기비용 등으로 들인 5억 3,000만 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전 소유자가 이를 계약금으로 내고 5억 3,000만 원에 웃돈 5,000만 원을 더한 잔금 5억 8,000만 원을 나중에 치르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 소유자는 그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2012. 3. 19.에는 매매대금 중 잔금 6억 6,000만 원을 치르지 못하면 2012. 4. 30.까지 토지 위의 집을 비워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는 점도 그 각서를 증거로 내어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전 소유자에게는 해제권이 없으며, 의뢰인은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생긴 이 사유로 상대방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낸 토지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2015. 11. 2.자 내용증명우편과 배송조회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만으로는 전 소유자가 의뢰인에게 토지 매매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17. 10. 26.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수금 청구에서는 넘겨받았다는 채권이 실제로 생겼다는 사실부터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맺었다는 토지 매매를 두고, 토지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내용증명우편, 채권양도 서류만으로는 2억 원이 매매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매도인인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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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5274 | 2017. 10. 26. | 원고 청구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