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협박 · 공갈 |
|---|---|
| 의뢰인 | 피의자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수사 |
| 결과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일부 공소권없음)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검사는 협박 일부와 공갈, 업무방해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나머지 협박 일부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랫동안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물건과 돈을 받아 갔으며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협박, 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재수사를 지휘한 사건입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재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를 정리하고, 거래내역과 차용증을 근거로 의뢰인이 협박하거나 돈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다음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꾸준히 받아 왔으며, 이 주장이 제출된 거래내역과 차용증에 모두 부합하였습니다.
2. 고소인이 협박과 공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의뢰인은 이자를 제때 받고 있어 협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 같은 기간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더 빌려준 사정에 비추어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처분 경과
| 심급 | 검찰청 · 사건 | 처분 | 결과 |
|---|---|---|---|
| 수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51850 | 2017. 10. 18. | 불기소(혐의없음, 일부 공소권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