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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조합장 선거 후보자비방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선거] 조합장 선거 후보자비방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분야형사 · 선거
의뢰인피의자 변호(피의자 2명)
화백 수행 심급수사
결과검찰 불기소(죄가안됨)
확정 여부-

■ 결과

검사는 의뢰인 두 사람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선거에 나서려는 전 상임이사의 비위 의혹에 관하여 한 사람은 사실을 밝혀 달라고 묻고 한 사람은 감사로서 답하였다는 이유로, 그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후보자비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들의 발언이 조합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과 감사로서의 답변이었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검사는 다음 사정을 들어 발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관계인들의 진술과 감사 결과 보고서 등에 비추어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였습니다.

2. 조합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품행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정보였습니다.

3. 발언이 조합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임시총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 의뢰인들도 선거인으로서 자질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없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처분 경과

심급검찰청 · 사건처분결과
수사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8508
2015. 4. 7.불기소(죄가안됨)

■ 불기소결정서

불기소결정서(개인정보 가림)
불기소결정서 (2014형제5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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