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배임 · 횡령 |
|---|---|
| 의뢰인 | 피의자 변호(피고소인 3명 중 2명) |
| 화백 수행 심급 | 수사 |
| 결과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검사는 의뢰인 두 사람의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회사가 가진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다른 회사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의뢰인 한 사람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썼다는 업무상횡령으로도 고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건축허가권 이전은 고소인 쪽이 주도한 것이고 의뢰인이 회사 돈을 받아 간 사실도 없다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다투었습니다. 검사는 다음 사정을 들어 의뢰인 두 사람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건축허가권을 넘겨받은 회사의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이 의뢰인들의 주장과 맞았습니다.
2.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3. 횡령 부분은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돈을 전달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으며, 고소인 쪽 사람이 고소인과 대립하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처분 경과
| 심급 | 검찰청 · 사건 | 처분 | 결과 |
|---|---|---|---|
| 수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02, 2018형제33613 | 2018. 6. 25. | 불기소(혐의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