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등기 |
|---|---|
| 의뢰인 | 피고(토지 명의인 5명)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상고심(1·2심은 다른 대리인) |
| 결과 | 1·2심 소 각하(다른 대리인)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같은 선조의 후손 5명으로, 경기도에 있는 임야와 밭, 논 3필지에 관하여 1973년과 2000년에 다른 후손들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 중 3명은 자신들 명의로 되어 있던 대지 1필지를 2006년에 1억 원에 팔아 그중 8,000만 원을 정기적금에 넣어 두었다가, 2012. 4. 9. 원리금 약 9,313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종중 측은 이를 횡령이라며 의뢰인 중 3명을 고소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명의신탁 당시 종중이 실재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 종중은 2015. 2. 2. 위 3필지가 종중이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의뢰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의뢰인 중 3명에게는 인출한 약 9,313만 원을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1·2심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상고심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상대방 종중은 원심이 다른 족보에 오른 후손들이 진정한 후손인지, 그중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상고하였습니다. 화백은 답변서에서, 1957년 대동보에는 공동선조의 아들이 여럿으로 적혀 있는데 상대방이 종원명부의 근거로 삼은 족보는 그중 둘째 아들의 후손 두 사람이 그 아들의 후손만을 손으로 적은 초고를 대동보 말미에 덧붙여 만든 것이어서, 둘째 아들이 외아들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대종회가 2015년에 발간한 대동보로 생존한 후손을 찾아보니 공동선조의 다른 아들들의 후손이 매우 많았는데도, 상대방은 연락 가능한 후손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그 족보로 만든 종원명부에 오른 사람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를 열었으므로 소집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2016. 5. 11. 상대방 종중이 2009년에 만든 정관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가입한 성인만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고 종원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종중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총회 소집절차에 흠이 있어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항소심은 2018. 5. 31. 상대방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면서도, 발간 주체와 연도를 알 수 없는 족보 하나만을 토대로 종원명부를 만들어 거기에 오른 사람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연 임시총회와 그 전의 총회들은 모두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선임과 소 제기에 관한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소 각하를 유지하고,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바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의 소도 각하하였습니다. 상고심은 2018. 10. 11.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소 제기 절차의 흠을 이유로 한 소 각하 판결이어서, 상대방 종중의 청구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중 총회는 족보로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뒤 통지가 가능한 종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은 족보마다 기재가 다르면 다른 족보에 오른 후손도 종원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소집통지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382 | 2016. 5. 11. | 소 각하(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276 | 2018. 5. 31. | 소 각하 유지,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 부분 소 각하(다른 소송대리인 수행) |
| 상고심 | 대법원 2018다248008 | 2018. 10. 11. | 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