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기업 · 계약 |
|---|---|
| 의뢰인 | 피고(렌탈 제품 공급 회사와 대표이사)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렌탈 사업자에게 어린이 전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공급하고, 회사가 정한 영업장에서 렌탈 사업자가 그 제품으로 렌탈 영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당시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하 전 대표이사)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3. 10.부터 2016. 4. 19.까지 보증금과 렌탈장비 대금 명목으로 모두 3,000만 원을 보냈고, 2016. 4. 22. 의뢰인 회사와 렌탈사업자 계약을 맺은 뒤 2016. 4. 23.부터 한 아울렛 매장 안의 영업장에서 영업하였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2016. 8. 8.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같은 날 새 대표이사(이하 의뢰인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18. 1. 22. 의뢰인 회사, 의뢰인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3,000만 원과 2016.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이들이 그 영업장에서 월 300만~4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만한 수익이 나게 해 주겠다고 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 주거나 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때 그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또 회사 쪽이 2017. 2. 그 영업장을 다른 운영자에게 맡기며 보증금 등으로 8,000만 원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전 대표이사는 2017. 5. 28. 1,500만 원을 2018. 1. 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법원이 2018. 1. 26. 상대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자, 화백은 의뢰인 회사와 의뢰인 대표이사(이하 의뢰인들)를 대리하여 2018. 2. 6.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내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018. 5. 15. 준비서면에서 화백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거래 당사자 한쪽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법률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의뢰인들은 월 300만~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영업장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어 한 달 영업일이 평균 8일 정도이므로, 3,000만 원을 들여 한 달에 8일 정도 일하고 월 300만~400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2016. 4. 23.부터 2016. 11. 30.까지 약 8개월 동안 영업하며 의뢰인 회사로부터 모두 약 1,249만 원을 받았고, 계약 당시 의뢰인 회사는 같은 영업장을 다른 곳에서도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 대표이사가 다른 영업장의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상대방도 이를 검토한 뒤 계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8. 8. 13. 준비서면에서는 2017. 5. 28.자 확인서는 전 대표이사가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써 준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 대표이사는 알지 못하는 문서이며, 작성 당시 전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상대방이 사기 등 혐의로 낸 고소에 대하여 검사가 2018. 3. 23. 각하 처분을 하였다는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냈습니다. 2018. 9. 4. 준비서면에서는 보증금은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의뢰인 회사의 상호와 상표를 쓰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 성격으로 낸 돈이고, 계약은 상대방의 동생이 매장 결제기기로 고객이 결제할 때 쌓이는 포인트를 자기 명의로 적립해 쓰다 적발되는 등 상대방이 계약서 제2조를 어겨 제10조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의뢰인들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2018. 9. 19. 변론을 종결하고, 2018. 10. 17. 상대방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들과 전 대표이사가 자신을 속여 보증금과 렌탈장비료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대표이사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적혔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렌탈 사업자로 보증금과 장비대금을 내고 영업장을 운영한 사람이 약속받았다는 수익이 나지 않자, 공급 회사와 전·현 대표이사가 수익을 확약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낸 돈 3,000만 원 전부를 돌려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와 송금 확인서, 전 대표이사가 써 준 확인서, 그 영업장을 맡은 다른 운영자의 계약서와 입금증, 경찰서에 낸 고소장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화백은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영업장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었으며, 상대방이 약 8개월 동안 의뢰인 회사로부터 약 1,249만 원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편취를 이유로 한 3,000만 원 청구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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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81159 | 2018. 10. 17. | 원고 청구 모두 기각(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