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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화재] 건물 1층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약 2억 625만 원 청구에서 건물 소유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손해배상 · 화재] 건물 1층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약 2억 625만 원 청구에서 건물 소유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손해배상 · 화재
의뢰인피고(건물 소유자)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은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건물 1층에서는 신축 직후부터 임차인이 식품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1. 5. 그곳을 본점으로 세운 회사의 공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6. 7. 4. 1층 공장의 휴게실 안에서 불이 나 휴게실과 외벽 판넬 등이 탔고, 진화 과정에서 깨진 판넬과 창문으로 들어간 그을음 때문에 2층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하여 소방서는 멀티콘센트에서 습기와 먼지로 생긴 트래킹을 추정 원인으로 보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잔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고, 경찰청 화재감식팀은 컴프레서 단자함 안쪽 전선에 합선 흔적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상대 보험회사는 회사에 시설·동산·점포휴업 손해 보험금 약 4억 2,042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가 임차인과 상대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낸 구상금 소송은 2019. 8. 28. 항소심 판결에서 그 보험회사가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 보험회사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벽체가 소유자의 지배·관리 영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1층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하자 없이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어겼고 자신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액은 실화책임법상 배상액 경감 등을 들어 회사 손해 약 4억 3,937만 원의 50%에서 회사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 약 1,343만 원을 뺀 약 2억 625만 원이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투면서, 건물이 준공 때부터 연기감지기, 유도등,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설비를 갖추고 매년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소방설비 평면도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임차인이 개인 자격으로 1층을 빌린 뒤 칸막이를 세워 휴게실을 만들고 그 안에 컴프레서와 배선, 단자함, 멀티콘센트를 설치해 써 왔으므로, 용융 흔적이 있는 멀티콘센트와 합선 흔적이 있는 컴프레서 단자함 전선은 임차인이 설치하고 점유하며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선 구상금 소송의 1·2심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판결서와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냈고, 청구액을 회사 손해의 50%로 잡은 기준에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본 감식 의견 등 인정 사실에 비추어 화재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 보험회사가 내세운 1층 천장 부분의 전기적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기 부분에서 난 화재라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 화백이 낸 경찰 진술조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1층의 임대인은 의뢰인 외의 제3자이고 임차인은 2008. 5.경부터 1층을 빌려 온 개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 상대 보험회사의 대위 주장은 나머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0. 10. 14. 상대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넘겨받는 것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기록으로 따져, 피보험자인 회사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구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건물 1층 천장 부분의 전기적 요인을 전제로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8126
2020. 10. 14.원고 청구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9가단529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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