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사 · 재산분할 |
|---|---|
| 의뢰인 | 상대방(청구받은 쪽)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조정 당시 자녀 명의 계좌에 있던 예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뒤늦게 발견되었다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문제된 예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였는지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예금의 원천인 토지 매도대금이 조정에서 이미 분할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고, 예금도 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지급에 쓰였다고 보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전 배우자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도 전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뒤 새로 발견되었다는 재산이라도 이혼 당시 분할대상에 포함된 재산에서 나온 것이거나 공동재산으로 볼 자료가 없으면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가사비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합3020 | 2020. 10. 19. | 심판청구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