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검사는 의뢰인이 개발하는 토지의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여 주겠다며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의 용도와 상가 분양 시기를 속였다며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은 다음 사정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차용증에는 개발일정에 따라 차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업장의 상가를 할인 분양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차용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4.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는 공소사실에 기망행위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955 | 2019. 10. 18. | 무죄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092 | 2020. 9. 18. | 검사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