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대여금 · 약정금 |
|---|---|
| 의뢰인 | 피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상대방은 오래전 자기 토지를 넘겨준 대가로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팔아 3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자, 상대방은 아직 받지 못한 1억 5,770만 원을 의뢰인과 그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1심은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화백은 항소심에서 그 토지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의뢰인은 부탁을 받아 서류를 내주었을 뿐 상대방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임장 등 위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직접 만나 계약한 사실도 없다고 보아, 의뢰인과의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과 항소심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피고가 된 다른 사람(화백이 대리하지 않음)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등기 명의자로서 서류를 내주었고 명의 계좌에서 일부 돈이 오갔더라도, 위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맺은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2532 | 2019. 9. 27. |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382 | 2020. 8. 27. | 의뢰인에 대한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