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주요업무사례

[대여금 · 약정금] 토지 대가 약정금 1억 5,770만 원 청구에서 토지 명의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대여금 · 약정금] 토지 대가 약정금 1억 5,770만 원 청구에서 토지 명의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분야민사 · 대여금 · 약정금
의뢰인피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상대방은 오래전 자기 토지를 넘겨준 대가로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팔아 3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자, 상대방은 아직 받지 못한 1억 5,770만 원을 의뢰인과 그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1심은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화백은 항소심에서 그 토지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의뢰인은 부탁을 받아 서류를 내주었을 뿐 상대방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임장 등 위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직접 만나 계약한 사실도 없다고 보아, 의뢰인과의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과 항소심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피고가 된 다른 사람(화백이 대리하지 않음)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등기 명의자로서 서류를 내주었고 명의 계좌에서 일부 돈이 오갔더라도, 위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맺은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2532
2019. 9. 27.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382
2020. 8. 27.의뢰인에 대한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8가합52532)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