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주요업무사례

[교육 · 감사처분] 회계에 넣지 않은 교재재료비 약 5,016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환급처분에 대해 사립 교육기관 운영자를 대리해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교육 · 감사처분] 회계에 넣지 않은 교재재료비 약 5,016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환급처분에 대해 사립 교육기관 운영자를 대리해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행정 · 교육 · 감사처분
의뢰인원고(처분 상대방)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환급처분 취소(청구 전부 인용),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립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관할 교육감은 2019. 11. 4.부터 11. 8.까지 의뢰인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학부모에게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수업료와 교재재료비 일부를 기관 회계에 세입으로 넣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교육감은 2019. 12. 23.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수업료 약 2,611만 원과 교재재료비 약 5,016만 원, 합계 약 7,626만 원으로 특정하고, 이 돈을 기관 회계 계좌로 보전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교육감은 2020. 1. 7. 보전한 돈 가운데 2016~2017학년도 교재재료비 50,158,284원을 돈을 낸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환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2. 6.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4. 9.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고, 2020. 6. 30. 청구한 행정심판도 2021. 7. 20. 기각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2021. 8. 23.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화백은 교육감의 회계 관련 지도·감독 권한은 어긋난 회계처리를 법이 정한 방법대로 사후에 바로잡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돈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의뢰인이 교재 납품업체에서 영어 교재를 현금으로 사서 실제 수업에 썼다는 점을 들어, 납품업체의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은 현금 거래 전표와 수업 계획 자료를 증거로 내고 그 세무대리인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출납장부, 세입·세출 예산서와 결산서, 기관 계좌 내역을 내어, 학부모에게서 받은 교재재료비는 교재비와 특성화 교육비 등으로 모두 썼고 감사에서 지적된 차액은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의 회계처리 잘못에서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분이 어느 학부모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2. 9. 7. 교육감이 2020. 1. 7. 의뢰인에게 한 2016, 2017학년도 교재재료비 50,158,284원 환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처분 권한과 절차, 근거 법령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과 받은 교재재료비를 모두 써서 남은 돈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 명한 것은 적법한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회계처리 방법을 어긴 돈을 세입으로 넣게 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 명하려면 적어도 학부모가 낸 돈만큼의 교재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교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영어 교재업체의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은 전표와 기관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교재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재를 받지 못한 학부모를 특정할 수 없어 돌려줄 금액의 범위와 대상이 의뢰인이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고, 기관 계좌 밖에서 받은 교재재료비를 기관 계좌로 보전하게 하는 조치로도 재무·회계를 바로잡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은 교육감의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교육감의 회계 관련 지도·감독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를 법이 정한 방법대로 사후에 바로잡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하려면 학부모가 낸 돈만큼의 교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돌려줄 대상과 금액도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관 계좌로 보전하게 하는 것으로 회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에서 내려진 환급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처분경기도교육감
교재재료비 환급처분
2020. 1. 7.교재재료비 50,158,284원 학부모 환급 요구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2934
2021. 7. 20.청구 기각
1심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374
2022. 9. 7.환급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피고 항소 없이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구합71374)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