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대여금 |
|---|---|
| 의뢰인 | 피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상대방은 몇 달에 걸쳐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이를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갚지 않은 9,7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돈은 건물 공사비로 쓰였는데,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그 돈이 공사를 맡은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이고, 의뢰인은 그 사람을 위해 계좌로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사비를 그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매매계약서로 확인되고, 차용증이 없으며, 이자를 받지 않은 채 몇 달 동안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확인서도 작성자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추가 증거를 냈으나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직접증거가 없고 돈의 쓰임과 거래 경위에 비추어 대여로 보기 어렵다면 계좌 명의인에게 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032 | 2021. 9. 16. |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0070 | 2022. 10. 20.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