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 등기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1심 전부 인용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 소유 임야의 일부 지분에는 오래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가등기 지분은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넘어가거나 상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등기권리자 10명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였고, 상대방들은 이 가등기가 동업 이익을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라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이 가등기가 중개수수료 대신 지분을 넘기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담보가등기 주장은 그 전제인 동업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공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협의취득될 때 보상금을 지분대로 나눈 사정 등을 더하여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가등기권리자 10명 모두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하였고, 9명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4288 | 2022. 2. 16.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 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22나57582 | 2022. 10. 25.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