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부동산 매매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1심 원금 전액 인용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을 15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매수 회사는 대금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을 청구하자 매수 회사는 계약서가 대출을 위해 실제보다 높게 쓴 이른바 업계약서이고 실제 대금은 8억 원이며, 완불 영수증도 받았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15억 원을 기준으로 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매수 회사가 근거로 든 이전 계약서에는 대금 일부만 적혀 있어 대금 합의로 볼 수 없고, 업계약서라면 통상 있을 세금 부담 약정이 없으며, 매수 회사 관계자도 수사 과정에서 15억 원을 전제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완불 영수증도 대출 중개인의 요청으로 쓰였고 정산 내용이 전혀 없어 대금 수령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매매잔금 원금 전액(약 6억 8,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고(지연손해금 이율 등 일부만 기각), 항소심은 매수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금란 일부만 채워진 이전 계약서로는 매매대금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대출을 위해 작성된 완불 영수증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대금 수령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8670 | 2021. 10. 20. | 원금 전액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437 | 2022. 10. 26.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