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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매수 회사의 업계약서 주장에 맞서 매매잔금 약 6억 8,7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부동산 매매] 매수 회사의 업계약서 주장에 맞서 매매잔금 약 6억 8,7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분야민사 · 부동산 매매
의뢰인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1심 원금 전액 인용 →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을 15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매수 회사는 대금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잔금을 청구하자 매수 회사는 계약서가 대출을 위해 실제보다 높게 쓴 이른바 업계약서이고 실제 대금은 8억 원이며, 완불 영수증도 받았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15억 원을 기준으로 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매수 회사가 근거로 든 이전 계약서에는 대금 일부만 적혀 있어 대금 합의로 볼 수 없고, 업계약서라면 통상 있을 세금 부담 약정이 없으며, 매수 회사 관계자도 수사 과정에서 15억 원을 전제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완불 영수증도 대출 중개인의 요청으로 쓰였고 정산 내용이 전혀 없어 대금 수령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매매잔금 원금 전액(약 6억 8,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고(지연손해금 이율 등 일부만 기각), 항소심은 매수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금란 일부만 채워진 이전 계약서로는 매매대금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대출을 위해 작성된 완불 영수증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대금 수령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8670
2021. 10. 20.원금 전액 인용(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437
2022. 10. 26.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0가합58670)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1나20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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