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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만 오간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분양권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만 오간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분양권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분야민사 · 부동산 매매
의뢰인피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기 위해 중개사를 통해 조건을 협의하였고, 며칠 뒤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협의 당일 300만 원을 보냈으나 의뢰인은 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300만 원 반환만 인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하였더라도 앞선 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계약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거래 관념에 맞고 계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계약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300만 원은 가계약금으로 보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조건을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냈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선 소송에서 양측이 계약 해소를 전제로 다퉜다면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82621
2021. 11. 11.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4478
2022. 8. 25.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가단82621)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1나22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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