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기업 · 계약 |
|---|---|
| 의뢰인 | 원고(페인트 납품 회사)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소장은 의뢰인 회사가 직접 제출) |
| 결과 | 약 4,992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자동차용 페인트를 판매하는 의뢰인 회사는 2004년부터 2020. 4.까지 자동차 수리를 하는 상대 회사에 페인트를 계속 납품하였고, 거래를 시작한 2004년에는 5%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남은 상대 회사의 미수대금은 49,915,680원이었고, 의뢰인 회사는 2020. 5. 8.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직접 제기하였으며, 화백은 첫 변론기일 전인 2020. 10. 22. 소송을 위임받았습니다. 상대 회사는 답변서에서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고 약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회사는 거래처원장에 적힌 거래수량과 거래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그 금액에서 5% 할인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2010. 3.까지의 대금은 이미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회사 측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냈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 의뢰인 회사 차량을 수리한 수리비 6,282,692원과 상계하면 오히려 의뢰인 회사가 3,500,8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할인 약정에 대하여 공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갚는 경우에만 5%를 할인해 주기로 한 것인데 상대 회사는 2005년부터 그 기한 안에 갚은 적이 없고, 모든 거래를 할인하기로 하였다면 처음부터 할인한 금액을 거래명세표와 거래처원장에 적었을 것이며, 그 조건을 넘는 할인 약정은 채무의 일부 소멸이나 면제에 해당하므로 상대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녹취록 속 발언은 상대 회사가 갚을 대상으로 지정한 2010. 4. 이전 거래분에 입금이 되었다는 뜻일 뿐이고, 월별 거래내역표에 따르면 2010. 4.에도 미수금이 3,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는 견적서의 부품 적용일이 입고일보다 몇 년 뒤인 2020. 4. 13.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수리 사실과 금액을 다투고, 상대 회사가 당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수리비 채권이 있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이 2021. 10. 28. 종결되었다가 법원이 2021. 12. 14. 변론을 다시 열고 미수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도록 명하자, 화백은 2005. 1.부터 2020. 3.까지의 거래내역표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거래처원장을 냈고, 상대 회사도 그 표의 납품일자, 품목, 납품금액, 수금금액은 인정하면서 할인을 적용하면 미지급액이 20,835,943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2. 7. 14. 상대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49,91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 회사도 인정하는 거래처원장의 기재대로 미수대금을 49,915,680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010년 전의 거래에는 미수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대 회사가 낸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상대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내용이 정확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대화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2010년 이전 거래에 미수금이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할인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 회사가 2004년에 할인된 가격으로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과 상대 회사가 낸 확인서만으로는 조건 없는 할인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두 회사가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뒤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특히 몇 년이 지나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미수 없이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할인을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차량 수리비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작성자가 자동차등록번호와 주행거리, 입고일과 출고일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는 등 수리 사실과 수리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주장이 답변서에는 없다가 2021. 1. 19. 준비서면에서 처음 나왔고 거래처원장 등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대 회사도 수리비를 별도 장부나 일관된 자료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리를 하였더라도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았고, 판결은 그대로 2022. 7. 30.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외상으로 이어진 물품 거래에서 매수인이 대금 할인 약정을 내세운 사건에서, 법원은 두 회사가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온 점과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뒤 몇 년이 지나 대금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들어, 그 약정을 미수 없이 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할인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소송 도중에 처음 내세웠고 거래처원장 등 장부에도 반영되지 않은 차량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였더라도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아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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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5214 | 2022. 7. 14. | 49,915,680원과 지연손해금 인용(가집행),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