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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해 이혼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된 사례

[이혼] 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해 이혼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된 사례

분야가사 · 이혼
의뢰인원고(반소피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본소 이혼 인용, 반소 위자료 · 재산분할 기각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갈등 끝에 별거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녀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면서,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의뢰인의 재산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고 상대방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자녀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으려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할대상 재산이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드단10119(본소), 2023드단10536(반소)
2023. 12. 7.본소 이혼 인용, 반소 위자료 · 재산분할 기각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2드단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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