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보조금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피고인 12명 중 2명)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의뢰인 2명 각 벌금 300만 원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결과
법원은 의뢰인 두 사람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두 사람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에 강사로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시간만 근무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전일제 근로계약을 맺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참여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부분까지 부정수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고, 의뢰인들이 일반 강사로 참여하였을 뿐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1. 일반 강사로 참여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2. 개인적으로 얻은 실질적인 범행수익이 없거나 크지 않았습니다.
3. 참여자들이 상당 부분 실제로 근무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결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4.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802 | 2023. 12. 6. | 의뢰인 2명 각 벌금 30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