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사 · 사실혼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3심 |
| 결과 | 1·2심 일부승소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부부로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는 사실상 관계가 끊긴 법률혼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로써 재산분할 합의가 끝났고 자기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두 사람이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동거, 주변의 인식, 공동의 경제생활을 들어 사실혼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특유재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과 항소심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항소심에서 기준시점을 다시 정해 금액 조정, 약 2억 원),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이라도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드합5442 | 2020. 11. 11. | 재산분할 인용, 위자료 기각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르23691 | 2021. 4. 1. | 재산분할 금액 조정 |
| 상고심 | 대법원 2021므12122 | 2021. 7. 8. | 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