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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사기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사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사기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분야형사 · 사기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 대표로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측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계약금 등을 받았다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반환되고 그중 한 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피해자 한 명에게 받은 돈 일부가 반환되었습니다.

2. 다른 피해자에게는 피해금 전액이 반환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의뢰인이 초범이었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549, 2020고단2355(병합)
2021. 7. 22.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9고단55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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