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 대표로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측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계약금 등을 받았다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반환되고 그중 한 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피해자 한 명에게 받은 돈 일부가 반환되었습니다.
2. 다른 피해자에게는 피해금 전액이 반환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의뢰인이 초범이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549, 2020고단2355(병합) | 2021. 7. 22.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