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건설 |
|---|---|
| 의뢰인 | 피고(주택 소유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청구 기각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4.경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유한 단독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에 맡기는 계약을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맺고, 2019. 4. 16. 계약금 1,000만 원, 2019. 4. 22.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 5. 6.경 상대방에게 공사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공사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19. 6. 28.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공사 도중 의뢰인의 딸과 사위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였고 해지 때까지 5,659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다며 받은 3,000만 원을 뺀 2,65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3,209만 원을 지급하였고 2,45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레미콘 납품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증거로 냈고, 그 뒤에는 처마 전면 교체, 벽면 기둥 보강, 철골 보강, 외벽과 천정 공사 등이 의뢰인의 요구나 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 한 추가공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 전인 2020. 3. 4. 선임되어,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추가공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추가공사의 내역과 대금 등 추가공사 약정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은 이 공사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고, 이 공사에 쓴 비용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이 약정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이어서 도급인에게 따로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약정 공사기간인 2019. 5. 2.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채 약정을 넘는 대금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많은데도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이 2019. 5. 1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화백은 2020. 5. 18.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은 어떤 추가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약정하였는지와 약정한 공사를 마쳤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시공한 부분에도 천장·외벽·보일러실 마무리 미시공과 방문 미설치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2020. 3. 19.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20. 8.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이 이의하였습니다. 항소심은 2021. 6. 24.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성고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양쪽이 낸 증거만으로 기성고 비율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상고 없이 2021. 7. 16. 확정되었습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은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므로, 기성고 감정을 거치지 않아 당사자들이 낸 자료만으로 그 비율을 확정할 수 없으면 수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지 때까지 5,659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다며 받은 돈을 뺀 금액을 구한 상대방의 주장을 기성고 비율에 따른 산정과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보았고, 상대방의 2,659만 원 청구는 1·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17184 | 2020. 3. 19. |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20나57342 | 2021. 6. 24. | 상대방 항소 기각, 2021. 7. 16.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