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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에서 재개발 때 갚기로 했다는 주장과 이자 630만 원 상계 항변을 막고 82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대여금]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에서 재개발 때 갚기로 했다는 주장과 이자 630만 원 상계 항변을 막고 82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대여금
의뢰인원고(대여자)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82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상대방 항소 후 취하,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기 소유 건물의 세입자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이 주택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드는 법무사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자, 2020. 6. 8. 15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0. 9.경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20. 9. 24. 400만 원과 2020. 10. 14. 370만 원을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2021. 2. 4. 내용증명으로 2021. 2. 10.까지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2021. 2. 8. 답신에서 빌린 돈 가운데 100만 원은 이미 갚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갚기로 합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계좌로 받은 92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또 2014년 자신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2019년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원금만 돌려받았으므로, 63개월분 이자 630만 원으로 상계하고 2020. 8. 13. 갚은 100만 원까지 빼면 갚을 돈은 19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돈도 자신이 사는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될 때 갚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2021. 2. 18. 소를 내고, 상대방이 2019년 의뢰인을 상대로 신청하였던 지급명령 사건의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상대방이 내세우는 1,000만 원 거래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2021. 6. 1. 준비서면에서는, 상대방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을 대가 없이 도와주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고,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92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텐데 그런 주장도 없었다며 이자 약정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2019. 7. 1,000만 원을 받고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자는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갚기로 합의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1. 6. 8. 변론기일에는 화백 변호사와 상대방 본인이 출석하여 각자 낸 서면을 진술하였고, 변론은 그날 종결되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2021. 6. 2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6.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적혔는데, 법원은 계좌로 보낸 150만 원과 770만 원 합계 92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변제기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 때로 정하였다는 합의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는 항변과 이자 630만 원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2020. 8. 13. 갚은 100만 원을 빼고 남은 대여금 8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1. 7. 1.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한다며 항소하였으나 2021. 9. 24.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차용인이 변제기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 때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2014년 자신이 대여자에게 빌려주었다는 1,000만 원의 이자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용인이 내세운 변제기 합의와 월 10만 원의 이자 약정 모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는 항변과 이자 630만 원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없는 계좌이체 대여금 920만 원에서 계좌내역으로 확인된 변제금 100만 원을 뺀 8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소76644
2021. 6. 22.82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용(가집행), 상대방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2987) 후 취하로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가소7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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