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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오랜 혼인 끝의 이혼소송에서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재산분할 45%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 · 재산분할] 오랜 혼인 끝의 이혼소송에서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재산분할 45%를 인정받은 사례

분야가사 · 이혼 · 재산분할
의뢰인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1심 일부승소 → 항소심 일부승소,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이 갈등을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경제활동도 해 온 점을 기여로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50%로 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재산 형성에 상대방 부모의 도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비율을 45%로 조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기여를 다시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이 재산분할 부분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분할 비율을 45%로 정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일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부족분은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고 양측 모두 큰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자체를 나누어 이전하고 부족분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드합5530
2021. 12. 8.이혼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 재산분할 인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르20054
2022. 11. 11.재산분할 부분 변경(부동산 이전과 정산금),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0드합5530)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2르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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