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가사 · 이혼 · 재산분할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1심 일부승소 → 항소심 일부승소,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이 갈등을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경제활동도 해 온 점을 기여로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50%로 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재산 형성에 상대방 부모의 도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비율을 45%로 조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기여를 다시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이 재산분할 부분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분할 비율을 45%로 정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일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부족분은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고 양측 모두 큰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자체를 나누어 이전하고 부족분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합5530 | 2021. 12. 8. | 이혼 인용, 위자료 일부 인용, 재산분할 인용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2르20054 | 2022. 11. 11. | 재산분할 부분 변경(부동산 이전과 정산금),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