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
| 의뢰인 | 원고(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보수비 전액과 위자료 등 약 3,068만 원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6년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조 및 적벽돌조 2층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로, 배우자와 함께 그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골재채취업을 하는 상대 회사는 허가를 받아 2017. 6. 9.부터 2018. 4. 30.까지는 주택에서 6m 정도 떨어진 토지에서, 2019. 10. 18.부터 2021. 12. 31.까지는 139m 정도 떨어진 토지에서 로더, 굴삭기, 선별기를 동원하여 4~5m 깊이로 땅을 파는 골재채취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뒤 주택 전체에 진동이 생겼고, 의뢰인은 작업 기간 동안 상대 회사 측에 소음과 진동에 항의하는 문자를 계속 보냈으며, 2020. 10.경 타일이 다 깨졌다는 문자를 보낸 뒤 2020. 11.경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상대 회사는 보수해 주겠다고 답하고 2021. 3.경 주방 타일과 욕실, 화장실 일부를 보수하였으나 그 뒤에도 주택 여러 곳에 균열과 누수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 부부는 2021. 5. 13. 보수비 등 재산상 손해는 감정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5,000만 원을, 위자료는 각 1,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 회사는 허가 조건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켰고 소음과 진동이 퍼지지 않도록 주택 쪽으로 7~8m 높이의 흙을 쌓았으며 골재채취 기계는 주택에서 80m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면서, 인근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훈련 소음과 진동, 지은 지 25년이 지난 주택과 담장의 자연적인 소모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 감정 뒤에는 감정서와 관할 행정청의 회신 어디에도 상대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2021. 9. 28. 주택의 균열과 대지의 지반침하가 골재채취 작업 때문에 생긴 것인지와 그 보수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2022. 6. 2. 굴착 깊이와 지하수 펌핑 여부를 알 수 없어 지반침하의 원인은 감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굴착과 굴삭기, 선별기 등 장비의 작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상당한 균열 등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보수비는 1층 8,926,700원, 2층 6,968,900원, 옥상 786,600원 합계 16,682,200원이라는 감정서를 냈습니다. 화백은 이 감정 결과에 맞추어 재산상 손해 청구를 16,682,200원으로 줄이고,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상대 회사가 절토 깊이 5m와 4m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 때 신고한 장비가 3.6㎥ 로더, 27톤 굴삭기, 300톤 선별기이며 소음, 흙먼지, 지하수 부족 등의 민원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개선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보수 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물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화백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로 이 주택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 수준의 관리로는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대 회사의 전투기 소음 주장에 대하여는 감정인과 관할 행정청의 회신 어디에도 그런 언급이 없고, 상대 회사가 감정 전에 그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감정인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실측조사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2022. 12. 16. 주택이 첫 번째 작업장과 6m 정도, 두 번째 작업장과 139m 정도 떨어져 있어 작업의 소음과 진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절토 깊이가 4~5m이고 작업이 오랜 기간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작업 기간 동안 항의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상대 회사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관할 행정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낸 점, 법원 감정인이 하자가 작업의 소음과 진동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의 하자는 상대 회사가 작업에 따른 진동과 지반침하로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액은 감정 결과대로 보수비 16,682,200원을 인정하였고, 위자료는 오랜 기간의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주택의 하자로 의뢰인들이 주거생활의 불안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 작업의 기간과 규모, 생활상의 고통과 그 기간 등을 종합하여 각 7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 회사가 주택 소유자에게 23,682,200원, 배우자에게 700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골재채취 작업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에 균열과 누수가 생긴 사건에서, 법원이 작업장과의 거리, 절토 깊이와 작업 기간, 작업 기간 동안 이어진 항의 문자에 상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법원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업 회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작업 회사가 진동과 지반침하로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뒤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고, 손해액은 법원 감정에서 산정된 보수비로 정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소음과 진동, 주택의 하자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은 데 대하여는 주택 소유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 모두에게 각 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3773 | 2022. 12. 16. | 30,682,200원과 지연손해금 인용(주택 소유자 23,682,200원, 배우자 700만 원), 가집행,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