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횡령 |
|---|---|
| 의뢰인 | 피해자(배상신청인)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배상명령 약 77억 원 · 가집행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 농협에 횡령금 약 77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역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 동안 허위 명목을 내세워 농협 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피해자인 지역 농협을 대리하여 형사재판에서 횡령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횡령금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과 함께 가집행까지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또 다음 사정을 들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도 명하였습니다.
1. 장기간에 걸친 횡령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큽니다.
2. 피고인이 횡령금 대부분을 투자 등에 써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3.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나 자력이 없어 보입니다.
4. 피해 농협이 스스로 범죄수익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합172, 2022고합178, 2022고합329, 2022초기1093 | 2023. 1. 20. | 피고인 징역 10년, 배상명령 약 77억 원 · 가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