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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집행] 특허 양도대금에 대한 추심금 약 1억 8,600만 원 청구에서 제3채무자 회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채권회수 · 집행] 특허 양도대금에 대한 추심금 약 1억 8,600만 원 청구에서 제3채무자 회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분야민사 · 채권회수 · 집행
의뢰인피고(제3채무자)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심
결과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특허출원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은 특허로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양도인의 채권자인 상대방이 이 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자, 의뢰인 회사는 양도인과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합의서를 쓰고 특허를 포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해제가 추심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추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 회사가 수년 전 그 특허를 이용한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미 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압류 뒤의 합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압류 뒤라도 채권 소멸만을 노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허를 오래 쓰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사정 등을 들어 합의해제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 계약을 특허로 상당한 수익이 계속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보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채권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이 압류된 뒤에 기초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8896
2021. 11. 18.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4829
2023. 1. 26.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0가단98896)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1나2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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