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
|---|---|
| 의뢰인 | 피고(제3채무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심 |
| 결과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특허출원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은 특허로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양도인의 채권자인 상대방이 이 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자, 의뢰인 회사는 양도인과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합의서를 쓰고 특허를 포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해제가 추심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추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 회사가 수년 전 그 특허를 이용한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미 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압류 뒤의 합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압류 뒤라도 채권 소멸만을 노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허를 오래 쓰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사정 등을 들어 합의해제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 계약을 특허로 상당한 수익이 계속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보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채권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이 압류된 뒤에 기초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8896 | 2021. 11. 18. | 원고 청구 기각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4829 | 2023. 1. 26.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