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산지 · 개발행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벌금 500만 원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착기로 준보전산지 일부를 깎아 도로를 내어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산지관리법위반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성실히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법원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848 | 2023. 2. 16. | 벌금 50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