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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지에 도로를 낸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산지 ·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지에 도로를 낸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을 받은 사례

분야형사 · 산지 · 개발행위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벌금 500만 원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호윤

■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착기로 준보전산지 일부를 깎아 도로를 내어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산지관리법위반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성실히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법원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848
2023. 2. 16.벌금 500만 원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2고단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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