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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통행권] 이웃 토지를 지나야만 큰길에 나갈 수 있는 땅 소유자를 대리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장애물 철거 판결을 받은 사례

[토지 · 통행권] 이웃 토지를 지나야만 큰길에 나갈 수 있는 땅 소유자를 대리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장애물 철거 판결을 받은 사례

분야민사 · 토지 · 통행권
의뢰인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청구 전부 인용,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의 창고용지에서 큰길로 나가려면 이웃 토지 위의 사실상 통행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두 토지 사이에 지목이 도로인 땅이 있었지만 그 위에 건물이 있어 길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웃은 통행로에 통나무 장작과 드럼통을 두고 통행권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통행로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장애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 통행로 외에는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다고 보아, 큰길까지 최단 거리로 폭 3m의 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통행권을 확인하고, 장애물 철거와 앞으로의 통행 방해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지목상 도로가 있어도 실제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웃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민법 제219조)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89199
2021. 12. 3.원고 청구 전부 인용,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0가단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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