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토지 · 통행권 |
|---|---|
| 의뢰인 | 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의 창고용지에서 큰길로 나가려면 이웃 토지 위의 사실상 통행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두 토지 사이에 지목이 도로인 땅이 있었지만 그 위에 건물이 있어 길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웃은 통행로에 통나무 장작과 드럼통을 두고 통행권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통행로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장애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 통행로 외에는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다고 보아, 큰길까지 최단 거리로 폭 3m의 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통행권을 확인하고, 장애물 철거와 앞으로의 통행 방해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지목상 도로가 있어도 실제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웃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민법 제219조)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89199 | 2021. 12. 3.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