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피고인 2명 중 1명)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 |
| 결과 |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징역 3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항소심은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2년부터 7년까지) 안에서 원심판결 중 의뢰인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장애인 단체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편취금 상당 부분이 수수료와 사무실 운영비로 나갔다는 점을 꼼꼼히 짚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죄책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3. 한 공범과 공모한 범행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4. 편취금 상당 부분을 수수료나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여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798 | 2020. 2. 7. | 징역 3년 6월(의뢰인) |
| 항소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61 | 2020. 7. 3. | 원심 파기, 징역 3년(의뢰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