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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기도박 피해를 진정한 의뢰인이 상습도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도박] 사기도박 피해를 진정한 의뢰인이 상습도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분야형사 · 도박
의뢰인피고인 변호(피고인 5명 중 1명)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무죄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 결과

1심은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카드 도박을 하며 매번 돈을 잃은 뒤 그들을 사기도박으로 진정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5명 모두를 상습도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속임수에 걸려 매번 돈을 잃은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한쪽이 속임수로 승패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다음 사정을 들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46회 도박 동안 의뢰인만 매번 돈을 잃었습니다.

2. 다른 피고인이 자신의 승률을 85%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그 피고인이 기술도박으로 큰돈을 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수용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604
2018. 1. 24.피고인들 각 무죄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75
2018. 11. 21.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310
2020. 1. 31.검사 항소 기각
상고심대법원
2020도3107
2020. 6. 11.검사 상고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7고단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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