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도박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피고인 5명 중 1명)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무죄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1심은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카드 도박을 하며 매번 돈을 잃은 뒤 그들을 사기도박으로 진정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5명 모두를 상습도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속임수에 걸려 매번 돈을 잃은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한쪽이 속임수로 승패를 지배하는 사기도박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다음 사정을 들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46회 도박 동안 의뢰인만 매번 돈을 잃었습니다.
2. 다른 피고인이 자신의 승률을 85%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그 피고인이 기술도박으로 큰돈을 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수용자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604 | 2018. 1. 24. | 피고인들 각 무죄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575 | 2018. 11. 21. |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8노3310 | 2020. 1. 31. | 검사 항소 기각 |
| 상고심 | 대법원 2020도3107 | 2020. 6. 11. | 검사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