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횡령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1심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법원은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안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쓰고, 가족을 사내이사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회사가 실질적인 가족회사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 등 감경 사유를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안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3. 회사가 실질적인 가족회사였습니다.
4.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95 | 2018. 11. 9.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286 | 2020. 5. 14. |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