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성범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 원(관공서 주취소란)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과, 그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계도 다짐 등 유리한 정상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의 착수가 우발적이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에 쓰인 유형력이 중하지 않았고 공용물건손상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관계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였습니다.
4. 부모와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069 | 2020. 7. 9.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