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교통사고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다 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상해가 경미한 점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소명하여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년까지)을 적용받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3.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4.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193 | 2020. 7. 16.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