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폭력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결과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지인 사이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경위를 밝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2. 범행 후 뉘우쳤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4. 지인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202 | 2022. 5. 26.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