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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술자리 다툼 끝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폭력] 술자리 다툼 끝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분야형사 · 폭력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결과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지인 사이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경위를 밝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2. 범행 후 뉘우쳤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4. 지인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였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202
2022. 5. 26.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고단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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