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성범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1심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을 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78 | 2021. 11. 11.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1노2223 | 2022. 6. 9. | 피고인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