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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 사해행위]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약정금 전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채권회수 · 사해행위]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약정금 전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분야민사 · 채권회수 · 사해행위
의뢰인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3심
결과1심 패소 → 항소심 승소 → 상고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종중 토지를 사면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매매대금과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토지를 소개한 사람 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뒤 매매 당시 종중 대표자로 나선 사람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약정서를 써 준 사람은 그사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지급과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1심은 약정서의 조건인 「소유권 상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화백은 항소심에서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조건은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를 뜻하고, 관련 민사·형사 판결로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조건이 붙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정서 작성 직후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약정금 원금 전액(약 1억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습니다(지연손해금 이율 일부만 기각). 상대방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약정서의 조건을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고, 정지조건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5563
2021. 2. 16.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4382
2022. 1. 20.1심 변경, 약정금 원금 전액과 사해행위 취소 인용
상고심대법원
2022다210611
2022. 5. 12.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21나204382)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상고심 판결 (2022다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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