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의료 |
|---|---|
| 의뢰인 | 원고(환자)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결과 | 1심 인용 → 항소심 약 2,271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 상고심 위자료 지연손해금 추가,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전 다른 치과에서 받은 위턱 보철물이 떨어지는 문제로 2016. 7.경 상대방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찾았고, 2017. 4. 10.경 남은 치근 2개를 뽑고 임플란트 5개를 새로 심은 뒤 이미 있던 위 앞니 임플란트 4개와 새 임플란트, 남은 자연치를 지지대로 하여 크라운을 새로 만들어 붙이는 치료를 받기로 하면서 치료비 68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2017. 10. 25. 또는 26.경 상대방이 새로 붙였다가 깨진 앞니 쪽 크라운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기존 앞니 임플란트 1개가 부러지고 나머지 3개가 흔들리게 되자, 상대방이 그중 2개를 다시 심어 주고 나머지 2개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심어 주며 의뢰인은 그 뒤 이의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7. 10. 30.자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17. 11. 기존 앞니 임플란트 4개를 빼고 2017. 12. 새 임플란트를 심었으나, 2018. 4. 11.경 그 위에 연결 부품(어버트먼트)을 다는 시술 중 진료도구가 의뢰인의 기도 안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상대방은 진료도구를 치실로 묶거나 목구멍에 거즈를 대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상대방의 진료를 거부하였고, 다른 치과에서 남은 위턱 치아와 보철물을 모두 제거하고 위턱 전체 틀니를 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9. 20. 상대방을 상대로 치료비 반환,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손해 가운데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서대로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 주었으므로 부제소 합의에 따라 더 배상할 책임이 없고, 진료도구 낙하 사고는 이비인후과 통원치료로 끝나 치료비 약 11만 원 외에 손해가 없으며, 새로 붙인 위턱 오른쪽 보철물이 깨진 것은 강한 교합력 때문일 수 있고 그 뒤의 임플란트 제거와 자연치 발치는 의뢰인이 내원하지 않은 기간에 생긴 일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소 제기 때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크라운을 떼어 내면서 무리한 힘으로 제거를 강행하여 정상이던 기존 앞니 임플란트를 부러뜨리거나 흔들리게 하였고, 다시 심은 임플란트는 부러진 조각을 남겨 둔 채 골이식 없이 비뚤게 심어져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료도구 낙하 사고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목구멍에 거즈를 대거나 부품을 치실에 묶는 등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의 부제소 합의 항변에 대하여는, 합의서는 상대방이 치료에서 손을 떼겠다며 서명을 강요하여 받은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유효하더라도 연결 부품 시술 중 일어난 진료도구 낙하 사고로 치료가 전면 중단되는 등 상대방이 합의한 원상복구 치료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해제되거나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화백은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시술의 적절성과 향후 치료비를 다투었고, 상대방이 기존 임플란트 조각을 남긴 채 새 임플란트를 심었고 식립 각도도 적절하지 않다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앞니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비용을 손해로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화백은 1심의 손해액 판단이 정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화백은 상고하여,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상대방이 다툴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연 1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로 늦춘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 법원은 2021. 3. 18. 다른 병원의 진단 결과와 감정의들의 의견, 기존 임플란트의 손상을 인정하고 다시 심어 주기로 한 합의서의 취지를 들어, 상대방이 기존 임플란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크라운을 제거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기존 앞니 임플란트를 부러뜨리거나 흔들리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제소 합의 항변에 대하여는, 합의서에 따른 권리 포기는 상대방이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 치료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효력조건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인공치근을 심는 1단계 시술만 마친 채 연결 부품을 다는 2단계 시술 중 진료도구 낙하 사고를 냈고 부러진 조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새 임플란트를 심었으므로 재식립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앞니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비용 12,126,500원, 경과 관찰을 게을리한 책임을 50%로 제한한 위턱 오른쪽 보철물 수복비 60만 원, 치료비 등 3,806,678원, 상대방의 귀책으로 치료를 마치지 못한 데 따른 치료비 500만 원 반환,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31,533,178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심은 2021. 12. 16. 다시 심은 임플란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규범적으로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고 진료도구 낙하 사고의 책임도 형사판결의 기재로 인정하여 위자료, 치료비 반환, 위턱 오른쪽 보철물 수복비, 앞니 임플란트 손해 등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22,709,09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상고심은 2022. 4. 28. 위자료는 항소심이 1심과 같은 1,000만 원을 인정한 이상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2021. 3. 19.부터 2021. 12. 16.까지 연 7%(연 12%와 연 5%의 차이)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판결은 2022. 4. 28. 확정되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시술 중 사고를 낸 뒤 재시술을 약속하고 환자에게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더라도, 법원은 그 권리 포기를 재시술로 치료 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효력조건으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하고 재시술이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다시 심은 임플란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심어져 있던 임플란트가 부러진 조각이 남고 각도가 적절하지 않은 임플란트로 바뀐 이상 규범적으로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심은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달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를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1심이 인용한 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같은 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9200 | 2021. 3. 18. | 31,533,178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7589 | 2021. 12. 16. | 배상액을 22,709,09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함 |
| 상고심 | 대법원 2022다200768 | 2022. 4. 28. | 원고 상고 일부 인용: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2021. 3. 19.부터 2021. 12. 16.까지 연 7%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