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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선을 넘은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음주운전] 중앙선을 넘은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분야형사 · 음주운전
의뢰인피고인 변호
화백 수행 심급1심
결과1심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년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호윤

■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법정에서 성실히 전하고 다음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8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습니다.

3.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511
2021. 5. 12.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년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21고단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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