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음주운전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법정에서 성실히 전하고 다음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8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습니다.
3.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511 | 2021. 5. 12. |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