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폭력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 무죄 → 항소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결과
법원은 재물손괴에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툼 끝에 진로를 막던 가족의 차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차를 부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와, 그 가족의 집에서 화분을 던져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차량 충돌의 고의를 다투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화분을 깨뜨렸다는 부분은 의뢰인이 그 집에 머문 시간이 CCTV상 8분을 넘지 않고 망치를 든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다툴 때마다 바로 신고하던 피해자가 이때는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차량 충돌 가운데 2건은 피해자가 진로를 막거나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속도를 줄여 생긴 충돌일 수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340, 2020고단471 | 2020. 6. 10.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 무죄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476 | 2021. 5. 14. | 항소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