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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계약] 부품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청구 기각과 반소 일부 인용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기업 · 계약] 부품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청구 기각과 반소 일부 인용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분야민사 · 기업 · 계약
의뢰인피고(반소원고) 대리
화백 수행 심급1·2·3심
결과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항소 · 상고 기각, 확정
확정 여부확정
담당 변호사김진오, 김호윤

■ 사실관계

기계 제조업체인 의뢰인 회사는 자기 소유 금형을 맡기고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샘플 검수와 발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을 청구하였고, 대금 일부를 받고 가압류를 풀어 줄 때 의뢰인 회사가 나머지 대금도 주기로 약정하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반소로 손해배상과 금형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법원은 약정서 같은 처분문서 없이 일부 지급과 가압류 해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본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반소에서 화백은 상대방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일방적 납품과 일부 부품의 미납으로 완제품을 조립할 수 없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상 금형의 소유권이 의뢰인 회사에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 대금채권을 전제로 한 상대방 회사의 유치권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상대방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반소 중 손해배상 일부(500만 원)와 지연손해금, 금형 인도를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되었고, 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발주자 소유 금형에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3178(본소), 2018가단123185(반소)
2019. 9. 25.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4355(본소), 2019나214362(반소)
2020. 11. 17.상대방 항소 기각
상고심대법원
2020다300817(본소), 2020다300824(반소)
2021. 4. 29.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1심 판결 (2018가단123178)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19나214355)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상고심 판결 (2020다3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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