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기업 · 계약 |
|---|---|
| 의뢰인 | 피고(반소원고)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1·2·3심 |
| 결과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항소 · 상고 기각,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김호윤 |
■ 사실관계
기계 제조업체인 의뢰인 회사는 자기 소유 금형을 맡기고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샘플 검수와 발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을 청구하였고, 대금 일부를 받고 가압류를 풀어 줄 때 의뢰인 회사가 나머지 대금도 주기로 약정하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반소로 손해배상과 금형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법원은 약정서 같은 처분문서 없이 일부 지급과 가압류 해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본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반소에서 화백은 상대방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일방적 납품과 일부 부품의 미납으로 완제품을 조립할 수 없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상 금형의 소유권이 의뢰인 회사에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 대금채권을 전제로 한 상대방 회사의 유치권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상대방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반소 중 손해배상 일부(500만 원)와 지연손해금, 금형 인도를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되었고, 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발주자 소유 금형에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3178(본소), 2018가단123185(반소) | 2019. 9. 25.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4355(본소), 2019나214362(반소) | 2020. 11. 17. | 상대방 항소 기각 |
| 상고심 | 대법원 2020다300817(본소), 2020다300824(반소) | 2021. 4. 29. | 상대방 상고 기각,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