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민사 · 국유재산 · 채무부존재 |
|---|---|
| 의뢰인 | 원고 측(소송수계인) 대리 |
| 화백 수행 심급 | 항소심(1심은 본인 소송) |
| 결과 | 1심 승소(본인 소송) → 항소 기각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진오 |
■ 사실관계
망인은 국유 토지 매수를 신청하면서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변상금과 1년치 대부료를 냈으나 대부신청서는 내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높아 매수를 포기하였습니다. 관리기관이 그 뒤 몇 년치 대부료를 독촉하자 망인은 대부계약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1심에서 이겼고, 관리기관의 항소 중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소송을 이어받은 상속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관리기관이 1년치 대부료 납부 외에 5년간의 대부계약 체결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관리기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부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채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부료 1년치를 납부한 사정만으로 5년간의 유상 대부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4059 | 2019. 8. 29. | 채무부존재 확인(원고 본인 소송) |
|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2922 | 2021. 4. 15. | 상대방 항소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