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주요업무사례

[국유재산 · 채무부존재] 국유지 대부료 1년치 납부를 근거로 5년 대부계약을 주장한 공공기관의 항소에서 상속인들을 대리해 채무부존재 확인을 유지한 사례

[국유재산 · 채무부존재] 국유지 대부료 1년치 납부를 근거로 5년 대부계약을 주장한 공공기관의 항소에서 상속인들을 대리해 채무부존재 확인을 유지한 사례

분야민사 · 국유재산 · 채무부존재
의뢰인원고 측(소송수계인) 대리
화백 수행 심급항소심(1심은 본인 소송)
결과1심 승소(본인 소송) → 항소 기각
확정 여부-
담당 변호사김진오

■ 사실관계

망인은 국유 토지 매수를 신청하면서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변상금과 1년치 대부료를 냈으나 대부신청서는 내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높아 매수를 포기하였습니다. 관리기관이 그 뒤 몇 년치 대부료를 독촉하자 망인은 대부계약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1심에서 이겼고, 관리기관의 항소 중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소송을 이어받은 상속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관리기관이 1년치 대부료 납부 외에 5년간의 대부계약 체결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관리기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부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채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부료 1년치를 납부한 사정만으로 5년간의 유상 대부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심급법원 · 사건선고결과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4059
2019. 8. 29.채무부존재 확인(원고 본인 소송)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2922
2021. 4. 15.상대방 항소 기각

■ 판결문

판결문 첫 면(개인정보 가림)
항소심 판결 (2019나212922)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