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폭력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결과 | 1심 징역 2년(폭행치사 무죄 판단) → 항소심 징역 2년(폭행치사 무죄 판단), 확정 |
| 확정 여부 | 확정 |
■ 결과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폭행과 특수협박에 대하여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폭행치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자 흉기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며칠 뒤 숨지자 폭행치사와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폭행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과 특수협박에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폭행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꾸자, 화백은 그 근거가 된 전언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사건 전부터 방문이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반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바뀐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바뀐 공소사실의 주된 근거인 동료 수용자의 전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여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1 | 2018. 10. 23. | 징역 2년(국민참여재판, 폭행치사 무죄 판단)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8노3083 | 2019. 6. 13. | 원심 직권 파기, 징역 2년, 폭행치사 무죄 판단,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