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사기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피고인 2명)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무죄, 배상신청 각하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박성수, 박정빈 |
■ 결과
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의뢰인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보험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검사는 피보험자인 의뢰인이 보험 가입 전 입원과 통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가입 당시에도 입원 중이었는데도, 의뢰인들이 청약서의 진료 사실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적어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해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의뢰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주도로 체결되었고 설계사도 입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성실히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다음 사정을 들어 기망의 고의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알리지 않은 기왕증은 염좌와 긴장 등으로 보통 짧은 치료로 회복되는 것이어서, 보험금이 청구된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보험금이 청구된 사고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과 골절처럼 발생 원인과 부위가 기왕증과 뚜렷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사고 원인은 넘어짐과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하였고, 의뢰인들이 사고 원인을 꾸며 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 청약서에 청약 장소가 자택으로 적혀 있기는 하나, 그 칸은 보험설계사가 적는 것이고 가입 당시 의뢰인이 외출하였다는 의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5. 보험설계사는 작성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여서, 그 진술만으로 설계사가 입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뢰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401, 2026초기760 | 2026. 10. 28. | 피고인들 각 무죄, 배상신청 각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