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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실무 가이드

2026.06.08
2026.06.0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실무 가이드

실무 자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실무 가이드

법률사무소 화백 학교폭력 대응팀

Ⅰ. 사안 발생 직후 72시간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직후의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뼈대가 정해집니다. 이 시기에 제출된 진술과 자료가 이후 심의위원회의 판단, 나아가 불복 절차에서의 다툼 범위까지 사실상 결정합니다. 보호자가 감정적 대응에 시간을 쓰는 사이 정작 필요한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객관적 자료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진료 기록, 목격 학생의 연락처, 해당 장소의 출입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Ⅱ.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

학교의 전담기구가 진행하는 사안조사에서의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Ⅲ.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학교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체해결은 이후 절차적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Ⅳ. 심의위원회의 판단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를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여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를 함께 고려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이 지표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사실과 자료를 짝지어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Ⅴ. 조치 수위별 실무상 쟁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일정 요건 아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반면, 제4호 이상의 조치는 기재와 보존 기간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조치 수위를 다투는 실익은 상급학교 진학 단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Ⅵ. 보호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상대 보호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2차 가해 주장을 낳는 경우, 사과문을 감정적으로 작성해 사실관계를 스스로 불리하게 확정해 버리는 경우, 그리고 조치 통보를 받은 뒤에야 대응을 시작해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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