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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학교폭력] 체육계열 고등학교 운동부 내 폭행·추행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 사실관계 운동부 합숙 과정에서 선배 학생들의 반복적인 폭행과 추행이 있었음에도, 학교 측은 이를 단순한 훈육으로 처리하여 자체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안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합숙소 출입기록·메신저 대화·동료 학생 진술을 시계열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을 학교폭력 판단요소 지표에 대응시켜 조치 수위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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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문제되는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은 삭제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촬영 애플리케이션의 저장 구조를 대조하여, 촬영이 실행되었다면 남았어야 할 캐시·썸네일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화면 조작 내역이 촬영이 아닌 다른 기능의 실행이었음을 시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촬영의 고의는 물론 실행의 착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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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하여 특별수익 산입 범위를 다투고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 사실관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의뢰인을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수십 년 전의 증여까지 모두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증여 당시의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일부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대신한 것이거나 부양의 대가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사정을 기여분 항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특별수익 산입 범위를 원고들 주장보다 좁게 인정하였고, 최종 반환액은 청구금액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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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및 양육권 분쟁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확보한 사례
■ 사실관계 혼인 파탄 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의뢰인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우려하여 급히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육 환경과 주된 양육자에 관한 다툼이 첨예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우선 출국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어린이집 등원 기록·병원 진료 동행 내역·양육비 지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 주양육자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는 자녀의 안정적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정기적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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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병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 사실관계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사 시기가 임박하여 대항력 상실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지급명령을 병행하여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순위를 검토하였습니다. ■ 결과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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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인정받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은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구두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1차 쟁점으로 삼고, 실제 징계 사유로 든 사정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것임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