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시공사는 신축공사 시행 중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① 가설펜스가 인접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설펜스 철거 가처분, ② 민법 제242조 제1항이 정한 이격거리(50cm)를 위반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받았습니다.
■ 화백의 변론 포인트
법률사무소 화백은 ① 본안판결 전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강조하고, ② 시공사가 가설펜스를 인접지 소유자가 제출한 사감정 결과상의 경계선보다도 자측으로 후퇴시켜 재설치한 사실관계, ③ 지하 굴착공사에는 지상 건축물 축조에 관한 민법 제2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격거리에 관한 민법 제244조 제1항의 적용도 배제된다는 법리, ④ 시공사가 이미 민법상 이격거리를 준수한 설계서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⑤ 신청 시점에서 지하 굴착공사 단계가 이미 종료되어 가처분으로 그 중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인접지 소유자의 신청 모두를 기각하였고, 화백은 후속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인용받아 시공사가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지하 굴착공사에 관한 이격거리 적용 배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